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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 신고방법 과태료]

     

    "임대차 3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그림
    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2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과세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방침이 언제든지 변경되면서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언젠가는 신고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포함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 제외)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준과 금액

    ▶ 기준 : 2021년 6월 01일 기준으로 채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해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01일~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새 정부에서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하기
    출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알아보기

     

     

    ▶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선택 후 신고하기 → 로그인(회원가입/공동 인증서)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및 실명확인 클릭 → 계약서 첨부 클릭 한 뒤 스캔 또는 사진 등록 → 주택유형, 임대면적, 임대 계약 내용 입력 후 등록 완료 → 서명하기 클릭 → 신고필증 확인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과 신청방법, 과태룔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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