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육아휴직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처-고용보험-모성보호안내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휴직기간, 지원 금액,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대상

    º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º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상
    출처-고용보험-모성보호안내

    2,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기간이 1년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각각 1년 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매월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 일괄 지급해줍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구분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01일 이후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출산 후 3개월까지만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이 제도는 올해 2022년 새로 마련된 육아휴직 특례사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한 경우 처음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급 지급분 - 육아휴직 급여가 끝나고 받는 25% 금액을 말함.

     

    1,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2,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80%)

    3,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2022년 1개월 이하 사용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3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월 중간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처-고용보험-모성보호안내

    8,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 기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나서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방법
    출처-고용보험-모성보호안내

    9,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③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는 확인자료 사본 1부

     

    지금까지 2022년도에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함께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과 소멸 기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과 소멸 기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질병이나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

    dalin2021.tistory.com

     

    ▶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조건과 대출 제외 대상 주택 필요한 서류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조건과 대출 제외 대상 주택 필요한 서류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조건과 대출 대상 제외]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임차보증금을 대

    dalin202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