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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예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휴직기간, 지원 금액,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대상
º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º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상](https://blog.kakaocdn.net/dn/cZD8pF/btrBsEOTxwz/CD32K0ku91sf8mTrDLg4uk/img.png)
2,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기간이 1년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각각 1년 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매월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 일괄 지급해줍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구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월 01일 이후 |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4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출산 후 3개월까지만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이 제도는 올해 2022년 새로 마련된 육아휴직 특례사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한 경우 처음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급 지급분 - 육아휴직 급여가 끝나고 받는 25% 금액을 말함.
1,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2,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80%)
3,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2022년 1개월 이하 사용 |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 |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
3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 |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개월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월 중간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BGu3/btrBEEfpF1X/p5Kv8FhgWFmtnjAMPGIdU0/img.png)
8,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 기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나서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방법](https://blog.kakaocdn.net/dn/dlAlfD/btrBwsmCncf/6qkd8Zz15ILG6YD09zDuS0/img.png)
9,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③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는 확인자료 사본 1부
지금까지 2022년도에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함께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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