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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1인 1안구(눈) 최대 12만 원의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상 수술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백내장 수술비 신청방법 및 진행 과정
-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진단을 받거나 수술 예정일 확정된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서귀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보건소에서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나서 수술 의뢰서 발급합니다. 수술 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수술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합니다. 안과는 제주도내 안과병원 중 희망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됩니다.
- 지정의료기관(안과)에서는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원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자유공자(본인)
백내상 수술지 지원 대상은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등록장애인, 국자유공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1회성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에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064-728-4082)
지원내용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로 1인당 1안구(눈)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기초연급수급자 – 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문의처
서귀포 보건소(064-760-6032)
주요 내용 정리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 : 지정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보건소 방문 보건소 :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의뢰서 발급 지원대상자 : 수술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지정의료기관 :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신청기관 | 보건소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지금까지 제주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1인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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