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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먹고 말하는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아 상태입니다. 오늘은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보장 기준과 조건,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모형
    임클란트-그림

     

    -글 내용-

    1, 건강보험 적용 지원금

       1-1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

       1-2,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2, 치아 적용

    3, 지원 대상자범위

    4,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제외 대상

    5, 신청방법

    6,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7, 보장기관 문의(전화번호)

     

     

    1, 건강보험 적용 지원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 각각 70%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1-1,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

    1중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5% 지원(본인부담금 5%)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5% 지원(본인부담금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급여횟수 – 7년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한해 추가 1회 급여 인정 됩니다.

     

    1-2,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1종 수급자 – 급여비용 총액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

    2종 수급자 – 급여비용 총액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임플란트에 시행 시 필요한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지원

     

    상악,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소고도재권(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에 한애 급여 적용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분 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틀니나 부분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30%, 의료급여 1종의 경우 5%, 의료급여 2종 15%, 차상위 계층 5~15%를 본임이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평생 2개에 한해서 건강보험의 경우 3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차상위 계층 10~20%를 본임이 부담하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기준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나이로 66세가 되었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한다고 하니 혜택 여부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2, 치아 적용 범위

    틀니 상악, 하악 기준으로 각각 7년에 1회씩 적용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서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해야 하고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아가 상실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를 부분 무치악이라 하고 치아 전체가 상실된 경우는 완전무치악이라고 합니다.

     

    3,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4,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제외 대상

    상악골을 관통해서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5, 신청방법 알아보기

     

     

    등록신청 요청(수급자 →의료급여기관)

    등록신청서 발급(의료급여기관 → 수급자)

    등록신청서 제출(수급자 → 보장기관)

    승인(보장기관)

     

    ※ 사전등록제

    사후관리,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시, 군, 구) : 행복이음에 대상자 등록을 하고 등록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 진단 후 틀니 또는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합니다.

     

    수급권자 : 틀니 또는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6,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자 판정(치과 병원, 의원)

    등록신청(환자: 치과에서 대행)

    등록결과 통보(건강보험공단)

    시술(치과 병원, 의원)

     

    ① 치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원, 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등록함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시, 군, 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신)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를 확인 한 다음 시술을 하게 됩니다.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과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급여자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기 때문에 시술 전 꼭 급여 적용 유무를 확인하고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7, 보장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 : 1644- 2000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

     

    노인분들의 치아 문제는 단순히 치아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문제로 인해서 건강 문제와 함께 우울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치아는 오복 중에 한 가지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지원 사업 대상자와 본인 부담 금액.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치아로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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