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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제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취업(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목돈 마련(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그리고 주거 지원 정책(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3종은 제주도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오늘 소개하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지원금
: 1인당 월 50만 원 ~ 70만 원
▶생애 첫 일자리: 50만 원/ 1년
▶추가고용지원 : 70만 원 / 1년
(더 나은 일자리 지원(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 : 60만 원/2년
(2) 지원 기간
: 2년
(3)신청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11일 ~20일
(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제주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가입 → “내 기업”에서 2차 인증 →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5) 지원 대상
:15세 ~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
생애 첫 취업을 하거나 기업의 추가 고용 등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6)참가 신청방법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분기별(향우 7월, 10월)로 11일 ~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했지만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7) 참여기업 준수사항
▶지원기간 중 감원 방지 노력
-사업 지원금 지원기간 중 근로자를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조건 등 준수
2,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1) 지원금(청년근로자/중소기업/제주도)
구분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
납입금액 |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 월 25만 원 |
납입기간 | 5년(만기 시 청년근로자 3,000만 원 + 이자) | ||
납입방법 | 청년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매월 입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일괄지급 | |
납입시기 | 매월 1~20일 중 납입일 선택 |
※매월 50만 원(청년 10만 원 + 기업 15만 원 + 제주도 25만 원)
(2) 지원 기간
: 5년
(3) 지원 조건
▶중소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②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③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청년근로자(만 15세~39세)
①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②월 급여 346만 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2022년 9월 5일 이상 사업체(전국) 월 정액급여 346만 원
③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기업, 제주도가 각각 매월 50만 원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은 2023년 처음 실시한 제도로 신청 마감이 지난 후에도 참여 문의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 추경예산을 지원해서 참여 청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1) 지원금
: 월 최대 30만 원
(2) 지원기간
: 1년
(3) 지원 대상
: 15세~39세 청년근로자에게 숙소(주택 보조비)를 지원하는 1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의 60%, 주택보조금의 80%, 월 최대 30만 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숙소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1년 동안 지원합니다.
(4) 참가 신청방법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향후 7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는 만 19세~39세까지 청년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목돈 마련을 위한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그리고 주거지원 정책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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