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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친인척 범위와 지원 대상 및 기간]

     

    서울시에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서울시에서 인정한 민간 기관에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내용
    출처-서울시

    1,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2023년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양육공백이란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을 말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해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가구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경감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 아이돌봄비 친인척 대상 범위

    영아를 기준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으로 1달 동안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아이 돌봄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친인척(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모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게 됩니다.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기관

    ▲돌봄플러스 ▲맘시터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3, 아이돌봄 서비스 시작 시기

    :2023년 9월 01일(금요일)부터~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아이 돌봄 활동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을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비 지원 기간

    : 최대 13개월

     

    돌봄을 받은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매달 30만 원 씩, 최대 13개월 지원해 총 390만 원을 아이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돌봄 받는 아이가 여러 명 인 경우 매월 지급 되는 아이돌봄비가 다르게 되는데 돌봄 아이가 2명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을 3명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각 구청에서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서 지급하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활동 시간을 인증하면 됩니다.

     

    부모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협의해 돌봄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담당기관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아이돌봄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친인척 등)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바로 중단 됩니다.

     

    6,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매월 1일 ~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 또는 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으로 양육 공백 가정을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만 선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많은 가정에 도움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조부모가 아이를 돌봄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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