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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서 운영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방법과 장점, 단점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서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의무가입기간이 축소되고 연간 납입 한도 등의 유연성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가입기간

    : 5년 → 3년으로 축소, 만기 연장 가능

     

    가입대상

    :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 올해 1,000만 원 납입했으면 내년에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기자금을 개인연금계좌로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0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라고 해서 5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농어민형과 서민형의 경우는 가입대상 요전에 맞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4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자세한 내용>

    유형 일반형 농어민형 서민형
    가입대상 제한없음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3,5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 없거나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의무가입 3년 3년 3년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납입 한도 년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 이하(연간 납입 한도 이월 가능)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은행, 증권사 등 1인 1계좌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ISA 계좌 종류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개설방법 모바일증권 “나무” 영업점 방문 본사형- QV앱
    지점형- 영업점 방문
    투자방법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 금용회사에서 제시하는 포토폴리오에서 선택
    투자가능 상품 펀드, 상장주식, ELS, RP, 국내ETF 예금, 펀드, ELS, RP 펀드, ELS, 국내ETF, ETN
    보수 개별상품보수 신탁보수(연 0.1%)+개별상품보수 포토폴리오유형별 차등적용(연0.1~0.5%)

     

    ISA 장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ISA로 채권형 펀드에서 300만 원이 이익을 보고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을 본 경우 이익과 손질을 통산해서 200만 원이 최종 이익금이 되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만 원 초과한 경우 9.9%의 분리과세가 나옵니다.

     

    만약 ISA 계좌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의 이익금이 300만 원인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300만 원 × 15.4%=462.000) 46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는 기존에 ISA와 다르게 중개형 ISA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편입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0%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25%)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중개형ISA로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는 예금, 적금, 채권형 펀드 등 기존과 같이 200만 원(농어민형,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1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과세한다는 것인데 과세율은 무려 22%가 됩니다.

    ISA 계좌를 만들게 되면 금융투자소득과 상관없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와 건강보험료의 상관성 확인하기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소득 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1, ISA 중개형 계좌 비과세 혜택

    ①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②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혜택

    ③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④ 배당 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 하게 되면 건보료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2-1, ISA 중개형 계좌 비과세 혜택

    ①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②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혜택

    ③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④ 배당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할 수 있음

     

    ISA의 의무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ISA를 해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된 금융소득이 해당 연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 연도에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건보료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필요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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