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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서 운영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방법과 장점, 단점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서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의무가입기간이 축소되고 연간 납입 한도 등의 유연성이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가입기간
: 5년 → 3년으로 축소, 만기 연장 가능
가입대상
: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 올해 1,000만 원 납입했으면 내년에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기자금을 개인연금계좌로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0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라고 해서 5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농어민형과 서민형의 경우는 가입대상 요전에 맞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최대 4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자세한 내용>
유형 | 일반형 | 농어민형 | 서민형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3,500만 원 이하 | 직전년도 소득 없거나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의무가입 | 3년 | 3년 | 3년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납입 한도 | 년 2,000만 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 이하(연간 납입 한도 이월 가능) |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은행, 증권사 등 1인 1계좌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ISA 계좌 종류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개설방법 | 모바일증권 “나무” | 영업점 방문 | 본사형- QV앱 지점형- 영업점 방문 |
투자방법 | 투자자가 직접 운용 |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 | 금용회사에서 제시하는 포토폴리오에서 선택 |
투자가능 상품 | 펀드, 상장주식, ELS, RP, 국내ETF | 예금, 펀드, ELS, RP | 펀드, ELS, 국내ETF, ETN |
보수 |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연 0.1%)+개별상품보수 | 포토폴리오유형별 차등적용(연0.1~0.5%) |
ISA 장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ISA로 채권형 펀드에서 300만 원이 이익을 보고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을 본 경우 이익과 손질을 통산해서 200만 원이 최종 이익금이 되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만 원 초과한 경우 9.9%의 분리과세가 나옵니다.
만약 ISA 계좌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의 이익금이 300만 원인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300만 원 × 15.4%=462.000) 462.0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는 기존에 ISA와 다르게 중개형 ISA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편입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0%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25%)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중개형ISA로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는 예금, 적금, 채권형 펀드 등 기존과 같이 200만 원(농어민형,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1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과세한다는 것인데 과세율은 무려 22%가 됩니다.
ISA 계좌를 만들게 되면 금융투자소득과 상관없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와 건강보험료의 상관성 확인하기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소득 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1, ISA 중개형 계좌 비과세 혜택
①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②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혜택
③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④ 배당 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 하게 되면 건보료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2-1, ISA 중개형 계좌 비과세 혜택
① 배당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②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혜택
③ 배당 소득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
④ 배당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건보료가 상승할 수 있음
ISA의 의무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ISA를 해지 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된 금융소득이 해당 연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 연도에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건보료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필요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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