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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퇴직금(IRP)과 연금저축 중에서 과연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금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 중도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금(IRP)와 연금저축을 가입 시 알아둘 것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금(IRP)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300만 원(또는 400만 원)의 한도 제한이 있어 IRP를 가입해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밥상 최대한도 700만 원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0만 원 세액공제를 700만 원 모두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으로 부족한 금액을 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근로소득 6,00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부해야 최대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 제한
연금저축은 자산배분 비중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 100% 위험 자사네 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배분 비중 7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중도인출 유무
IRP의 경우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납입하는 중에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IRP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인 경우
단, 연금을 중도인출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4, 다른 상품으로 이전
연금적축은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전 가능한 조건
▶ 가입자가 55세 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 ▶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을 하고 싶은 가입다라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은행 등 금용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이전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세금>
구 분 | IRP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이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적용 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 간 임금총액의12.5% 초과 시) | 가능 | 가능 |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 파산선고 | 가능 | 가능 | 가능 | |
사망, 해외이주 | 불가 | 가능 | 가능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불가 | 가능 | 가능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가능 | 가능 | 불가 | 기타소득세 16.5% |
파산,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및 인가 취소 | 불가 | 가능 |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
천재지변 | 가능 | 가능 | 가능 | |
사회적 재난(코로나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치료) | 가능 | 가능 | 불가 | 기타소득세 16.5% |
지금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상품은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약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다르게 되고 중간에 중도인출 유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세금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혜택은?
▶ 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 하면 세금 수수료 얼마? 그리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