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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간 인출 해지 수수료 알아보기]
올해 2월에 출시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오늘은 과연 중개형 ISA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지 세금 혜택, 가입조건 등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예금, 적금, 펀드, 국내주식, 리츠, ELS, ETS 등 해외 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계좌를 한 계좌에서 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만능형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 가입한 수가 무려 1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계좌입니다. 이는 올해 2월에 출시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으로 20대~30대가 5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MZ세대들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개형ISA는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고 2023년 이후에도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발생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0~25%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비과세 혜택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올해 가입을 하더라도 2024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매매 주식 수익부터 비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신탁 ISA나 일임형 ISA와 다릅니다.
중개형 ISA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이렇게 8개사입니다.
ISA계좌 종류
1, 중개형
개인이 이 직접 주식, 펀드, 리츠 등 투자할 상품에 대해서 직접 운용하는 계좌
2, 신탁형
중개형처럼 고객이 직접 투자 가능한 계좌로 예금, 적금도 가능
3, 일임형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금융사가 제시한 상품 중에서 선택해서 금융사에서 고객의 자금을 운영하는 형식
만약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형을 예금에 투자를 하려면 신탁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ISA계좌 가입조건
- 나이 :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만 15세 이상인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
- 가입기간: 최소 3년 의무 가입
- 계좌 개설 개수 :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납입 한도: 연 간 2000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 원
전년도 미납된 한도 이월 가능- 2021년 1500만 원 납입했으면 2022년 2500만 원 납입할 수 있음
ISA 계좌 세금 혜택은
1, 세금 혜택(절세 효과)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서민형은 400만 원)
참고로 일반 계좌의 경우는 15.4% 과세가 되기 때문에 5.5% 적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 500만 원 이익이 발생 했다고 하면
ISA 계좌 : 200만 원(비과세) + 300만 원 × 9.9% = 29만 7000원
일반 계좌 : 500만 원 × 9.9% = 49만 5000원
이처럼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ISA계좌는 29만 7000원의 세금이 일반 계좌는 49만 5000원의 세금이 나오면서 금액 차이가 무려 198,000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더욱 중요한 것은 2023년 이후 국내 주식 손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2, 손익을 합산해 세금 부과
보통 세금의 경우 금융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부과를 하고 손해를 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주식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 1종목에서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1 종목에서는 2000만 원에 손해를 보았다면 우리는 4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수익 4000만 원과 손해 2000만 원으로 총수익 금인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ISA 계좌 단점
크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장점이 너무 많은 계좌입니다. 단점이라고 한 가지를 뽑는 다면 최소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하고 3년 내에서는 원금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금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과세 혜택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최소 계약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SA 가입 유형과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일반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만 15세~19세 미만은 직전년도 근로소득 있어야 함)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증권사에서)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2, 서민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5세~19세 미만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증권사에서)
비과세 한도 – 400만 원
3, 농어민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만 15세~19세 미만) : 종합소득3천50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 농, 어업인 확인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일반형으로 전환
부적격 확인 시 세제혜택 소멸과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은 추징되고 일반과세로 전환됨
ISA 수수료
- 가입, 중도 해지 수수료 없음
- 주식 매매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함
-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로 부과됨
ISA 만기 및 해지
1, 만기 연장
-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 가능
- 만기연장 시작일은 신청일 기존이 아니라 기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산정함
-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하게 되면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 적용함
-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추징함
2, 만기 해지
-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만기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상품을 만기일부터 즉시 환매나 매도를 해야 함
- 세제 혜택은 상품 환매 또는 매도 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30일 중 빠른 날로 산정함
-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에서 제외하고 일반과세로 전환
3, 중도해지
-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인출)나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은 소득세에 대해서 세액 추징
-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날 바로 계약 해지됨
단,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 만기일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세제혜택 부여함
4, 특별 중도 해지 사유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 지면,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ISA계좌 이전
- 기존 ISA 가입계좌에서 다른 은행이나 다른 유형의 ISA로 이전 가능
- 계좌 이전을 하는 경우 비과세, 손익통산 등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계좌 이전은 현금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편입 사자의 환매 및 현금화 이후 이전이 세제혜택 제외
- 최소 의무기간 3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닫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의무가가입 기간 경과 후 해지 시점이나 특별해지 시점에 환매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손익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지 않음
ISA계좌는 금융상품 중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 최대 5000만 원을 예금보호해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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