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최저생계비 185만 원 압류 방지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wisdoma21 2024. 5. 2. 15:47

최근 개인 빚으로 인해서 통장을 압류당하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은 185만 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85만 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으로 민사집행법 246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 원을 따로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금융권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 185만 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장을 막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160만 원이 있는데 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160만 원을 모두 출금할 수 있지만 만약 200만 원이 통장에 있다면 185만 원만 출금할 수 있고 나머지 15만 원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법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가지 통장에서 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해도 매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 등으로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류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해 일정 금액을 예치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금액 중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185만 원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권자가 받을 수 없도록 예치된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klac.or.kr/)

2, 신청서 작성

▲대한민국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원 방문

 

가까운 법원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대한민국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압류금지”로 검색을 해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 압류된 사건의 결정정본 발급(해당 법원 방문 또는 민원 우편으로 신청 가능)

 

(2) 거래통장 복사본

 

(3) 예금잔액 증명서 및 6개월간 거래내역서

“타채” 사건의 제3채무자 증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제3채무자가 발급한 서류로 압류 일부를 취소해 돈을 찾고 싶은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받으면 됩니다.

 

(4)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

 

금융기관 1년치 거래내역

 

: 시중은행(18개) 전부 나오는 것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세내역서를 받으면서 “비활동성계좌”에 대해서는 잔액이 표시되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이나 무료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활동성 계좌에 대한 최근 6개월 동안 거래내역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서 및 그 상세내역서에서 활동성 계좌로 조회되는 모든 계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급여통장은 급여내역서 3개월분, 재직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및 제3채무자)

압류 추심 결정문 상 채권자, 제3채무자(은행) 중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제3채무자의 각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수입인지 및 송달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압류금액에 대해서 채무자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서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이후 개인적인 금융 문제로 금융기관 압류가 발생하면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185만 원)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소액연체상환기간

 

서민 개인사업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액 연체 상환기간 및 신용점수 상승은 얼

정부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대상자와

dalin2021.tistory.com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출 금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출 금리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금리(7% 이상) 대출 또는 만기연장이

dalin2021.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