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카톡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기]

    카카오와 행정안전부가 협업으로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문서를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이용이 가능해 이제는 더욱 편리하게 정부 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전자증명서
    출처-카카오톡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있는 지갑 내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면 정부 24의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해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총 7종 문서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발급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7가지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카카오에서는 전자증명서를 더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발급받은 원본 문서는 1회 열람이 가능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기기에 열람용 사본을 저장할 수 있고 발급 받은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및 제출한 증명서 관리도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 발급받고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가능한 버전

    안드로이드 및 iOS의 카카오톡 “9.7.5 버전”부터 가능합니다.

     

    카톡-주민등록등본-발급
    출처-카카오톡

    3, 카카오톡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민원 24 회원가입 필수)

    카카오톡 → 오른쪽 하단에 “(점 세 개 아이콘)” → 지갑 → 본인인증 → 카카오 인증서 받기 → 전자증명서 → 전자 증명서(위에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문서 중에서 선택)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 인증 후 신청하기 → 인증 완료 → 증명서 발급 완료

     

     

    이때 만약 전자증명서 메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톡 버전이 구 버전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카카오톡으로 받은 증명서 제출방법

     

     

    카카오톡 지갑 → 전자증명서 → 보관 중인 증명서 중 제출할 증명서 선택 → 제출기간 선택 후 → 제출하기(연계된 리스트 중에서 제출할 곳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으로 문서가 전달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 바로 공유기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해도 되고 미리 받아 놓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려면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원본 문서는 1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인증 서비스에는 증명서 사본 저장 기능도 있어 PDF 파일로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으로 등본과 초본 등 무려 7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라 “민원 24”에 회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요기요 요기패스 배달 주문 할인 카드 혜택과 구독료 면제 방법

     

    KB국민카드 요기요 요기패스 배달 주문 할인 카드 혜택과 구독료 면제 방법

    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과 요기요가 협력해서 출시한 “요기 패스”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패스는 배달 업계 최초로 배

    dalin2021.tistory.com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가구별 소득 기준 변경 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가구별 소득 기준 변경 내용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

    dalin202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