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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한 사람들은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알아보기>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해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손속이 없는 가구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 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900만 원) × 150/130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 700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1800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나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 × 300/2100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조건
º 배우자 : 법률상 등록된 배우자(사실혼 관계 인정하지 않음)
º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º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동거하는 경우
2022년 변경 된 신청자격 기준
º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º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º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º 가구원 재산 합계액 :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2022년 1월 신청 분부터 소득 상한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기본보다 30만 가구가 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º 1억 4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º 1억4000만 원 ~ 2억 원 미만 : 50% 지급
º 2억 원 이상 : 지급되지 않음
가구원 재산 합계에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금, 골프회원권, 부동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은 부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 받은 경우(QR코드 이용)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인터넷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복지 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모바일로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5, ARS 전화
1544-9944
6,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 신청
7,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신청하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ARS 전화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 후 신청
: 기간 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1년 하반기 분 : 2022년 3월 0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 분 : 2022년 5월 0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시한 후 신청(추가 신청 접수) : 2022년 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01일 ~ 9월 15일까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가능해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만약 정산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º 가구원 재산 합계금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삭감
º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삭감
º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금액 삭감
º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º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º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º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위에 조건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 금액과 신청방법 그리고 올해 변경된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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