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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조건 및 소득 재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유형 : ▲주거요건 ▲소득, 재산요건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으로 전입 신고한 거주주택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2.5%), 월 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
월세환산액 - 12.5만 원(500만 원의 2.5%) + 12개월 = 10,000원
월세합계액 - 월세환산액 10,000원 + 월세 65만 원 = 66만 원으로 7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60% | 100% |
부모(원 가구) | 청년 | |
1인 | 1,166,887원 | 1,944,812원 |
2인 | 1,956,051원 | 3,260,085원 |
3인 | 2,516,821원 | 4,194,701원 |
4인 | 3,072,648원 | 5,121,080원 |
5인 | 3,614,709원 | 6,204,515원 |
6인 | 4,144,202원 | 6,907,004원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유지일 때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 가구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
재산가액 | 1억 700만 원 이하 | 3억 80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10월에 소득재산 조사가 끝난 뒤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내용](https://blog.kakaocdn.net/dn/c6ZBaH/btrJaVCdX5z/5wfjLqoKYaPZC92rcuoPeK/img.jpg)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개월 동안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청년 월세 지원 제한 대상 알아보기
- 군입대 대상자 또는 현역인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한 경우
-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받고 있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주거비를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꼭 지원해서 월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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