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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 하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신설 항목과 변경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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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원

    원천징수는 직장인들이 매월 받은 월급에서 1년 동안 수입을 예상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데 정부에 낸 세금과 직장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 원천 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 신설 된 항목이나 더 늘어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설 및 혜택 늘어난 공제 항목

     

     

    1, 연금 계좌 공제

    :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 공제로 상향 조정

     

    1-1,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 16.5% 환급

    ▶5,500만 원 이상 : 13.2% 환급

     

    1-2,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까지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합산 700만 원까지 공제)

     

    특히 202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누구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까지는 종합소득 1억 원, 근로소득 총 급여 1억2,000만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1-3, 연령 제한 폐지

    나이와 상관없이 연 900만 원(연금 저축 60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높아졌고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50세 미만 연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50세 이상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1-4,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제좌 세액공제(600만 원 납입)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 2,000원 ~ 99만 원까지 환급

     

    ▶IRP(900 만원 납입)

    최대 118만 8,000원 ~ 148만 5,000원까지 환급

     

    연금계좌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 받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과 IRP에 300만 원을 각각 나눠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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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중 교통비(지하철, 버스 등) 사용 금액 공제

    : 40% → 80% 공제 상향 조정

     

    3, 영화비 공

    : 7월 이후 영화 티켓 가격의 30% 공제

     

    4, 고향 사랑 기부금 공제(신설 항목)

     

     

    고향사랑기부는 자신의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해서 세액 공제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4-1, 대상

    대상은 개인(법인 제외)으로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용인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 기부상한액

    : 최대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 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3,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 넘는 금액은 16.5%를 공제해 줍니다.

     

    4-4, 고향사랑기부 대상 불가

    -지역주민, 법인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가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업무, 고용, 처분, 계약 등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 외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5, 월 세액 공제

    : 전용 면적 85㎡ 이하 크기 주택에 월세 등을 살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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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소 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6-1,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①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②중소기업 기준 : 자산 5,000억 미만(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병역 의무 기간 포함 시 만 39세까지)

    ▶60세 이상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나이가 만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원천 징수 한 경우)한 후 정해진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 15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경우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자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③퇴직 1년 이내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④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⑤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 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⑥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 기관 진단서)

     

    6-2,신청 제외 대상

    ①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 업(법무, 세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제외)

    ②병원 및 의원 보건 관련업을 하는 경우

    ③해당 중소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친족인 경우

    ④교육 서비스(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제외)업을 하는 경우

    ⑤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경우

    ⑥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6-3,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

    : 취업 일로부터 3년

     

    만약 최초 취업을 하고 나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도 3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 만 34세 미만 청년은 취업 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청년 취업자 감면 세액 비율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한도 제한 없음)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한도 제한 없음)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150만 원 한도)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150만 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세 90% 감면, 150만 원 한도)

     

    2024년 연말 정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다르게 신설된 항목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독공제 준비는 일 년 내내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도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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