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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교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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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예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들이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생긴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 금액

    :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

     

    2,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까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이내 기존

     

    2-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참가자

     

    2-2, 창업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사업 영위를 통해서 매출 발생 등을 충족 시 지급

     

    2-3, 특수고용·프리랜서

    :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또는 월 매출 1,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취업을 한 경우

     

    3, 신청 시기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후

     

    4, 신청방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하고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터넷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5-1,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5-2,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5-3,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신고 된 보수월액으로 판단하고 그 외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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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① 나이 : 15세~69세(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② 소득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 : 4억 원 이하

    ④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 무관

                     비경제활동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⑤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Ⅱ유형

    ① 나이 : 15세~69세(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② 소득 : 특정계층 – 무관

                청년 – 무관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무관

    ④ 취업경험 : 무관

    ⑤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지 않음

     

    7, 참여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수급자격 알림

     

    8, 총 지원금액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한 뒤 3개월 아내 취업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 수당까지 모두 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최대 350만 원 지급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에서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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