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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교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취업 준비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들이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생긴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 금액
: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
2,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지정일까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이내 기존
2-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참가자
2-2, 창업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사업 영위를 통해서 매출 발생 등을 충족 시 지급
2-3, 특수고용·프리랜서
: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또는 월 매출 1,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취업을 한 경우
3, 신청 시기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1개월 이후
4, 신청방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하고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터넷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5-1,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5-2,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5-3,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취득한 경우 신고 된 보수월액으로 판단하고 그 외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Ⅰ유형
① 나이 : 15세~69세(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② 소득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 : 4억 원 이하
④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 무관
비경제활동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⑤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Ⅱ유형
① 나이 : 15세~69세(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② 소득 : 특정계층 – 무관
청년 – 무관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무관
④ 취업경험 : 무관
⑤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지 않음
7, 참여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알림
8, 총 지원금액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한 뒤 3개월 아내 취업해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 수당까지 모두 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최대 350만 원 지급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에서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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