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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육아휴직제도가 올해부터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화면
    출처-고용보험

    2023년까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게 연령 기준도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

     

    1,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금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생후 12개월 아내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에게 첫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원래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도 → 6+6부모육아휴직제 변경 내용>

     

     

    구분 3+3 육아휴직제도(2023년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부터)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휴직급여 1,500만 원 3,900만 원
    급여 최대 한도 최대 300만 원 최대 450만 원

     

    <6+6 육아휴직급여액>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이후
    월 상한액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통상임금 80%(150만 원 상한)

     

    6+6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은 월 상한액이 1개월 차에 2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인 경우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6+6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부터 6개월까지

    :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피보험자 월 통상임금으로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부터 12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80%로 월별 지급액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휴직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차액분(6+6 적용급여 –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 250만 원인 휴직자는 2023년 육아휴직 급에 첫 달 112만 5000원을 받고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해 6+6 제도 대상이 되면 87만 5000원이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12만 5000원 : 상한액 150만 원 – 사후지급금 25%

    ▶87만 5000원 : 200만 원 – 112만 5000원

     

    ※ 6+6제도는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②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일반 근로자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근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준 알아보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한 달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기간 30일 이상

     

    5, 대상 자녀

    올해 법 개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출생 연도가 2022년 7월 01일 이후인 경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022년 8월 출생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면 올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올해 이후 기간에 대해선 6+6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함께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 2023년 11월 01일 태어난 자녀로 아빠가 2024년 2월 15일~ 6월 14일까지 4개월, 엄마가 2024년 4월 15일 ~ 9월 14일까지 5개월 사용한다면 공통 사용 기간인 4개월(4월 15일 ~ 6월 14일)까지만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기

     

    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

    급여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7,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증빙서류 사본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사업주에게 지급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확인 서류 사본

     

    6+6 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시행하던 3+3 제도를 더욱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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