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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이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전세대출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대출 금리를 줄이는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전세대출-갈아타기-홈보물
    출처-금융위원회

    현재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 ~ 6.378%까지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낮아졌지만 아직도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이자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1,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알아보기

     

     

    ①10억 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②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

    ③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경우 가능.(2년 만기 전세 계약인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갈아타기 가능)

     

    만약, 전세 계약 갱신할 예정인 경우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전세대출 갈아타기 불가한 경우

    ①저금리 정책금융상품

    ②지자체 협약대출

    ③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부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출 받은 곳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보증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태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세 군데 보증서가 있는 대출만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지만 세 곳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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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융권

    ▶은행(앱)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수협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토스

     

    ▶보험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5대 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리 알아보기"

     

     

    구분 2023년 말 주택 담보대출 금리 대출 갈아타기 금리
    신한은행 4.05% ~ 5.35% 연 3.71%
    KB국민은행 3.38% ~ 4.78% 연 3.73%
    우리은행 3.66% ~ 4.86% 연 3.70%
    하나은행 3.52% ~ 3.92% 연 3.69%
    NH농협은행 3.34% ~ 5.04% 연 3.76%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금이 대출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으로 전세금이 이체됩니다. 마치 처음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고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갱신 시 전세금이 증액 되면 증액분 만큼 대출 한도가 증액됩니다.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일

    : 2024년 1월 31일

     

    4, 중도상환수수료

    : 0.6%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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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세대출 갈아타기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갈아타기 시점에 은행권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도 각 은행에 따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기에 대출상담 할 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조건이 되어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적게는 0.5%에서 높게는 2~3%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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