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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SGI(서울보증) 보증서 대출을 시작해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 신한, 하나,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2, 대출한도

    3, 대출금리

    4, SGI 보증수수료

    5, 취급은행(5곳 은행)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경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된 경우

    ③ 임차원 등기 설정 –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에는 등기신청만으로 대신할 수 있음

    ④ 기존 주택에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

    ⑤ 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맞벌이, 외벌이 상관 없음)

    ⑥ 보증금: 3억 원 이하

    ⑦ 자산 : 20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

     

    -위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피해사실이 입증이 힘든 경우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확인서가 필요함-

     

    2, 대출한도

    :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금리: 1.2%~2.1% 자세하게 알아보기

     

     

      보증금 1억40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70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7000만 원 이상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2%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4, SGI 보증수수료

    : 0.08%

     

    전용면적

    : 85m2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5, 취급은행(5곳 은행)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은행으로 국토부가 정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리나 대출자격, 한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5곳의 은행 중 아무 은행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SGI(서울보증)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잘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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