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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기간 방법과 대상 조건

wisdoma21 2022. 3. 15. 10:38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 고등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에서 1년 동안 70만 원~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기도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 확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50% 이하

 

2,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 ~ 25일까지

 

3, 장학금 금액

▶ 중학생(14~16세) – 70만 원

▶ 고등학생(17~19세) – 100만 원

 

4월과 9월에 50%씩 두 번 지급합니다.

 

3,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서류 알아보기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 공통

통장 사본 –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 해당자

예능, 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해당자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4,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5, 대상자 조건 시 고려사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

1가구당 지원대상자는 1명으로 제한함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도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배정범위 5% 이내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6, 자세한 문의

생활장학금 관련 시, 군 청소년 담당부서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경기도, 시, 군 누리집 공고문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정지가 되거나 지금까지 받아온 장학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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