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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내 돈으로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과 국민연금 수령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하지 않고 알아보기”와 “인증서 로그인 후 알아보기”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로그인 없이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 하는 민원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 모의계산, 예상 연금 간단 계산 → 기본정보 입력(생년월일, 최초 가입 연월, 최종 상실 연월, 예상 소득 상승률) → 소득정보 입력 → 크레디트 대상 입력 → 결과 보기

     

    ※ 검색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수령액-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 출산 정보 입력(?)나 군 복무 정보 입력(?)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자주 하는 민원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액 알아보기”와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알아보기 클릭 →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 결과 보기

     

    ※ 검색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할 때는 회사 부담금 50%, 본인 부담 50% 금액이므로 본임 부담금에 곱하기 2를 해서 적어 넣으면 됩니다. 즉 월급 명세표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이 10만 원인 경우 월 납입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적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수령금액-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간단-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수령받을 나이가 되어서 수령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57년~60년 생은 – 만 62세, 61년~64년은 - 만 63세, 65년~68년생은 - 만 64세, 69년 생 이후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서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령연금과 상관없이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을 원래 받는 나이보다 조금 일찍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 노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조금 늦출 수 있는 제도로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금액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과 수령 상속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과 수령 상속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연금이지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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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연금

    연금을 받는 사람의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라서 연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4등급~ 1등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1, 이혼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 12월 31일 이후 연금을 받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 비율이 조정됩니다. 

     

    2,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만약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5년 이내에 국민연금을 수려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발생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60살이 되었지만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살이 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연금을 받고 싶다면 60살이 넘었어도 10년 동안의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 반환일시금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살이 넘은 경우
    •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금액 늘리는 방법

     

    1, 크레딧 제도 이용하기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기준으로 출산한 사람의 경우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2명(12개월)~ 최대 5명(50개월)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때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최대 70만 원 내에서 퇴사하기 전 평균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절반을 지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2, 추가 납입제도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휴직이나 실직,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로 적용제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내지 않은 보험료를 분할이나 일시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간 중에 빠지게 되는 기간을 채울 수 있고 가입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임의계속 가입제도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로 늦출수록 연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씩 가산 금액이 늘어 1년을 연기하게 되면 총 7.2%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 해서 수급자가 원하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0세~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36% 가산된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의가입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만 69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나중에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직장을 다니며 납입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방법과 조건은 그리고 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공개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방법과 조건은 그리고 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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