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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더 늘리는 방법]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인식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현판
    출처-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입자 비중도 높지만 스스로 가입을 하는 임의가입자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가입자 중에서 18세~19세 사이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가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임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만 18세~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②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④ 의무가입자나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에 학생 또는 군 복무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

     

    특히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서 학생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은 국민 연금 수령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소득과 가입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과 가입 기간 중에서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혜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 계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 본인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 가입자의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 ×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

     

    ※ 소득대체율 상수

    2028년 이후 적용되는 40% 기준으로 1.2, 이후로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초과 연수에 따라 0.05씩 가산됩니다. 만약 소득이 같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20년 동안 가입한 가입자에 비해서 무려 2배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연급수습 1~3년 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해서 구한 평균값입니다.

     

    ※ 가입자 전체 소득 현재가치

    가입자의 전체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 값입니다.

     

    만약 올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2018년~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 기간 가입자의 소득을 2020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만 31세로 월평균 300만 원을 31년 동안 낸 경우와 10년 일찍 국민연금을 낸 경우 비교 확인하기

     

     

    2019년 만 31세(1990년생)가 2019년부터~2021년 11월까지 월평균 300만 원으로 앞으로 월급이 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노령연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월 87만 4860원을 받게 됩니다.

    만 60세까지(2050년) 31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이후 연금 개시연령인 만 65세에 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만 31세 남성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 일찍 인 만 21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100만 원 소득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월 9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만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10만 9780원으로 약 27% 증가한 월 234,86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 원은 국민연금 지여 가입자의 중위소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한 최저 보험료)

     

    이처럼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랜 시간 가입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만 18세 때 임의가입을 한 뒤에 첫 달 보험료만 내도 향우 추후납부 등을 통해서 10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은 가입자 소득이 많아서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많이 내는 것과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본인 소득을 많게 하는 것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면 가입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국민연금테크" 일환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방법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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