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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 방법과 수령금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이 적자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어떤 적금이나 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 추가 납입을 통해서 더 많은 연금 수령금액을 받기 위해서 추납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납입의 경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가납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만 하고 나서 연급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해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년 치 이상 보험료를 한 번에 추납 하면서 원래 받아야 했던 국민연금보다 무려 2~3배 이상 더 받는 사례가 있어 국민연급 추가납입을 “연금 재테크”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높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2020년12월 29일 법을 개정해서 10년 이상(119개월) 추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법 개정 전에 추가납입을 10년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개정 전 추납 기간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10년에서 부족한 기간을 납부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10년 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납 자체를 막아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납을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가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53년 생~ 56년 생 – 만 61세
- 57년 생 ~60년 생 – 만 62세
- 61년 생 ~ 64년 생 – 만 63세
- 65년 생 ~ 68년 생 – 만 64세
- 69년 생 이후 – 만 65세
2021년 7월 1일 부로 국민연금 월 납입 하한액은 33만 원, 상한액은 524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후납부제도를 줄여서 부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가 폐업이나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을 산정해서 내지 못했던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납 제도입니다.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추납하면서 많은 연금을 받게 되자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려고 하자 작년 말부터 추납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수령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요즘 상황에서는 추납을 이용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을 해서 받은 연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추후에 한 번에 내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 1.6배 이상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조건
1,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예전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 한 번에 추납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납부예외기간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납입 중에 어떠한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입을 하고 나서 소득이 중단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위에 조건에 모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만약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연급을 가입해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임이 가입으로 신청해서 가입자가 된 조건에서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금액은 일시불이나 최대 6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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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두 번째 있는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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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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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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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방법 –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인증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 반환 일시금으로 연금을 돌려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10년 미만 가입자들에게 반환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냈던 기간만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급한 돈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내지 않았던 연금을 내는 것이 좋고 혹시나 반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반납한 후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늘리는 방법
1, 추가납입 방법으로 연금 수령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롤 이용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2,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연장하게 되면 수령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최고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일시적으로 수령해야 하지만 임의가입, 계속 가입을 통해서 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용하기입니다.
예전에 직장을 퇴사하면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받았던 국민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회복되고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제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연기해서 연금 수령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면서 1년 최대 7.2%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최대 5년을 늦추게 되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 5년 동안 감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감액도 줄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중 은행 이율보다 좋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수령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납이나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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