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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계산 방법과 신청기한]

    오랜 세월동안 직장을 다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누구나 퇴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어 우리가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하고 나서 고지서를 받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을 퇴사하는 날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주택 등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퇴사한 다름 달부터 직장을 다닐 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큰 금액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의료보험료 계산하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 회사를 다닐 때는 개인 50%, 직장 50%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되었던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해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교직원, 공무원 등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67%가 건강보험료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 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월급에서 3.3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가입 자격별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점수로 산정해서 점수당 195.8원을 징수하며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한 직장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지원제도가 바로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에서는 임의로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직장을 다닐 때 급여명세서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에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되면 빠르게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보험료 계산기(메인 페이지 중간에 있음)

    4대 보험료 계산에서 임의 보험료 모의계산

    계산 결과 확인

     

    의료보험료 계산하기

     

    보험료 계산하기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월급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12개월 동안 생긴 월급 외 소득 즉,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말합니다. 12개월 동안 발생한 월급 외 소득을 합산한 뒤 3.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 종류에 따라서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됩니다.

     

    위에 얘기가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다면 쉽게 생각해서 직장 퇴직 전 12개월 동안 납부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월평균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임의계속 가입을 시작한 날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건강보험료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선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전화로 접수 확인을 하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임의계속 가입 기간 동안 퇴사 전 12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 금액의 3.3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 “임의계 속탈 티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임의계속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쓴 포스팅을 잃은 분들이라면 주변에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기한이 퇴직 후 약 2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퇴직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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