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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임대형 조건
정부에서는 2017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신혼 희망타운”을 실시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의 70~80% 정도에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도 최대 분양가의 70%를 대출 받을 수 있어 아파트 초기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분양입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크기가 작아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이 60㎡(25평)이하 중소형 평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작다고 할 수 있는 평수입니다.
이처럼 신혼 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 전량을 신혼부부와 한 부모 가정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 분양형
- 주변 아파트 가격의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2, 임대형
- 주변 시세대비 약 60%~80% 정도의 임대로를 내고 들어갈 수 있어 만약 분양을 받을 수 이 쓴 여건이 되지 않는 다면 임대형으로 신혼 희망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분양형이나 임대형 모두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 공통조건
①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② 예비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에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청첩장, 예식장 정보 등으로 증명 가능)
③ 한 부모 가정 - 태아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
이렇게 3가지 공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1, 분양형 입주조건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2020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
총자산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청양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2, 임대형 입주조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기준이 다릅니다.
2-1, 행복주택 임대형 조건
입주자저축을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 부모 가정은 본인)
총자산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2020년 기준)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2-2, 국민임대 기준 조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2020년 기구당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외벌이, 맞벌이 공통)
총자산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분양형 우선순위
분양형은 1단계에서 30% 우선 공급하고 나서 70%를 나중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우선공급 30%
혼인 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소득,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인인정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 잔여 공급 70%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 6세 이하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녀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남입인정횟수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임대형 우선순위
1, 행복주택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시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인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 1순위와 같은 조건으로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첨제로 공급
3순위 - 1순위, 2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시세 대비 80%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는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2, 국민임대주택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이 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다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점제로 공급
3순위 - 해당 없음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60%~80%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신혼 희망타운”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에 약간 작은 크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새 미분양 사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모르겠지만 1명이 경우 조금은 좁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그렇게 나쁘다고 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점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평수는 더욱 넓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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