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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후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함께 올라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곳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조감도
    아파트-단지

    오늘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금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융권에서는 “임대보증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반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LH나 SH 등에서 하는 임대보증금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은 더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격 조건은 아래서 확인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는 6000만 원 이하)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4, 순자산 2억 9천2백만 원 이하

    5, 보증금 3억 2500만 원 이하.(지방은 2억 원 이하)

    6,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지방은 100㎡ 이하)

    7,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

     

    버팀목 전세대출 바로가기

     

    대출한도

    ▶ 지역

    수도권 -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 8천만 원

     

    ▶ 가구원 수

    2자녀 가구 이상 : 수도권 – 2억 2천만 원/ 비수도권 – 1억 8천만 원

     

    ▶ 가구

    일반가구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가구 임대보증금의 8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 2000만 원 이하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대출금리

    구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4천만 원 연소득 4천만 원~6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8% 2.0% 2.2%
    보증금 5천만 원~1억 원 이하 1.9% 2.1% 2.3%
    보증금 1억 원 이상 2.0% 2.25% 2.4%

     

    임대 아파트 입주 시 기본 임대료와 전환보증금이 있는데 전환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서 매달 내야 하는 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총 임대보증금 매월 임대료
    7,000만 원 0원 7,000만 원 28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12만 원

     

    만약 임대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여기에 전환보증금이 0원인 경우 최종 임대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8만 원이나 되지만 임대보증금 7천만 원에 전환보증금 3천만 원을 내게 되면 최종임대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 임대료는 12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전환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환보증금

    LH 국민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의 대출을 받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전환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LH 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환보증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금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보증금액에서 일부 감액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대신 월 임대료는 더 높게 됩니다. 단, 전환보증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 증액, 감액 방법 알아보는 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로그인(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메뉴

    고객 서비스

    임대주택

    온라인 전환보증금 신청

     

    국민임대 보증금 증액 하기

     

    만약 증액을 해서 월 임대료 룰 낮추고자 하는 경우는 LH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고 환불의 경우는 LH에서 확인 과정을 거쳐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환불받은 경우는 환불 받은 금액만큼 월 임대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 부앙,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남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만약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1 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2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1 금융권에 비해서 이자가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보증금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더 필요한 경우 1 금융권보다 2 금융권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자금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금 자체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임대료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먼저 계약금으로 10%를 내야 합니다. 계약금은 아무리 비싸도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지만 만약 계약금 10%를 낼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입주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때 나에게 직접 대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LH나 SH로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경우는 LH, SH 등 신용보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 않고 이자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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