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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항목별 가점 점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 청약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 청약점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 청양통장을 무조건 가입기간이 길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총가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점 확인하기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양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점 구성 |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 수 |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 |
합계 | 84점 |
위 표에서 보듯이 청약통장의 가점 구성 중에서 가입기간은 17점으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32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10년 시상 ~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2점
1-1, 무주택 기간 판단 기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배우가 기준으로 합니다.
▶ 만 30세를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 과거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경우 만 45세 이상이 되어야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32점이 됩니다.
1-2, 유주택자 판단 기준
▶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보고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분양권을 전매로 소유한 경우나 당첨이 취소된 미계약분 계약을 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가족 수(35점)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포함됩니다.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 35점
2-1, 부양가족 여부 판단 기준 알아보기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입주가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계속 등재된 경우)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도 조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 부양가족 조건
- 주민등록상 등재된 만 30세 미만
-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상 계속 등재된 경우
- 이혼한 자녀는 미혼이 아니므로 제외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60세 이상의 유주택 직계존속(배우자 포함)과 3년 이상 동거해도 부양가족 가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15년 이상 – 17년
청양통장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거의 20대 전부터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30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7점을 가지고 있어 가입기간보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최근-아파트-신규가입자](https://blog.kakaocdn.net/dn/clBABo/btrsxFpceAZ/qKwxI2R5XGjTfaVyj6wD10/img.png)
최근 민간 아파트 분양 당첨 가점을 보게 되면 최소 점수가 32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점수로 본 것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세종, 인천 등 청약이 몰리는 지역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60점 이상은 되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5년 이상,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2명 이상이어야 60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도가 불합리하여도 하는 것이 20대~30대에 사람들에게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 경기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청약 점수가 50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수요가 필요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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