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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폐업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목차-

    1, 사업 내용

    2, 원스톱 폐업지원

    3, 지원자격

    4, 지원 제외 대상

    5, 지원 내용

    6, 신청 서류

     

     

    1, 사업 내용

    대상 : 폐업 예정자/ 2018년 이후 폐업자

    지역 : 전국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폐업 후 취업 시 - 250 만 원

                      폐업 후 재창업 시 - 150만 원

                      폐업 후 기본과정 수료 - 55만 원

                      점포 철거 진행 시 - 250만 원

                      철거절차 세무신고 대행

    문의 : 02-577-7679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 지원자격

    ①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③ 채무조정 및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④ 임대차 계약을 한 사업장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4,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신청인 기준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담배, 유흥업,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5, 지원 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룰 자문 ▲채무조정

     

    5-1, 사업 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 제공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신청 가능(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5-2, 법률자문

    임대차, 세무, 신용, 노무, 가맹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전담 변호사와 1:1로 방문, 전화, 서면 등으로 지원

    단,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5-3,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신용 전문가의 상담 설루션 제공

     

    ▶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단 변화사 지원

                                 채무조정 절치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5-4, 점포 철거 지원

    ① 지원금액 : 평당 8만 원 이내로 지원(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②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예 : 22,79㎡ → 22.8㎡)

    ③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단,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④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6, 신청 서류

    6-1,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6-2, 재무조정 제출 서류

    - 서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타 지역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 가족관계 입증 서류

     

    6-3, 점포 철거 지원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이 불가능할 때

    -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 공사내역서

    : 공사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타인명의 통장인 경우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카드업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지금까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대상과 제외,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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