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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다 중간에 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은 해주고 직장인들은 필요한 서류만 더 제출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지만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시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퇴직하고 그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2, 퇴직하고 그 해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은 경우
3, 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1, 중도 퇴사를 하고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중도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 전 직장에서 1월~7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고 9월부터 이직한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전 직장 1월~7월까지 받은 급여에 이직한 직장에서 9월부터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퇴사를 하면 연말에 연말정산 시 다시 전 직장에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홈텍스에서 발급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나서 다음 해 3월 직장에서 근로자 급여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3월 이후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My 홈 테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출력
전 직장에서 이직 신고 전이거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접 발급
연말정산 때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어떻게 퇴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그해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하든 하지 않든 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를 하고 취직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할 때 직장에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기본 공제로 정산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공제에서 빠진 의료비, 현금영수증,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 신생아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자녀 또는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 취학 전 아이들 학원비
만약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란에 결정세액이 “0”이라고 나온 경우는 전 직장에서 이미 받아야 할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2월 31일 퇴사해서 다음 해 다른 직장으로 들어간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데요.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기본 공제를 하고 나서 급여를 줬고 이직한 회사에서는 전 직장에 대한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텍스에서 신고하거나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3-1,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보장성 의료보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월세 세액공제
3-2,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기부금
-퇴직금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투자조합 출자(벤처기업 투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공제)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기간 중(퇴직 전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중도퇴사가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만약 퇴직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회사로 청구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환급세액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야 해서 약간은 귀찮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해주는 것 외에 개인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조금씩 하나하나 알아두면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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