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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상품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이 내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변경 사항 알아보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왜면 받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로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고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한점들이 있어 많은 청년들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소득과 월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더 좋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연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개선 사항 알아보기]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나이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 2,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월 세금 | 60만 원 이하 주택 | 70만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 원 월 세금 월 40만 원 |
보증금 3,500만 원 월 세금 월 50만 원 |
대출금리 | 보증금 1.3% 월 세금 1.0% |
보증금 1.3% 월 세금 0.0%~1.0% |
위 표에서처럼 대출 신청 자격조건이 소득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 한 경우에는 1% 금리로 대출해주고 월세 대출한도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출금리 1% → 20만 원(무이자 대출), 20만 원 이상(1%)>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보증금 연 1.3%에 월세 연 1.0%로 적용 됩니다.
하지만 자산심사를 해서 부저격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알아보기
①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대출신청인고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④ 부부한산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
대출기간과 상황방법
-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즉 대출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우리, 국민, 농협, 기업,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제출 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
② 재직증명서
③ 등기부등본
④ 주민등록등본
⑤ 5% 이상 보증금 납부한 계약서
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지금까지는 혜택이 얼마 좋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외면 받았던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이 내년부터 조건이나 금리, 월세금 등 많은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금의 대출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2.jsp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인 기업 가입 대상과 중도해지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