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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300만 원 저축하고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매월 12만5000원을 2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 총 300만 원이 만기 이자까지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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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2년 동안 월 12만 5000원 총 3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은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총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월 내는 금액에 80,000이 이자로 붙어 총 1608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1, 종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종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2,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가입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취업자인 경우

     

    4,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인 경우

    - 2년형의 경우 12개월 초과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대상

    - 회사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청년이 매월 12만 5000원 총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을 9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변경 내용

    올해 초부터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해주는 취업지원금이 지난해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에서 정부 600만 원, 기업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난해까지는 만기 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신청자부터는 400만 원이 줄어든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 9000만 원 → 600만 원/ 기업: 400만 원 → 300만 원으로 총900만 원 지원)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300만 원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업이 50인 미만인 경우는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인 이상인 경우는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를 기업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내용을 모르는 회사도 있으니 개인이 회사에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 중에서 3년 평균 매출금액이 3.00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청년 창업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5인 이하도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공제로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39세가지 가입 가능)

     

    가입 기간

    - 5년 만기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 되면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

     

    5년 동안 월 최소 12만 원을 납부해서 72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기업에서는 1200만 원을 정부는 3년 동안 1080만 원을 적립해서 5년 만기가 되면 합산해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청년 – 월 12만 원(최소) × 5년(60개월) = 720만 원 적립

    ② 기업 – 월 20만 원(최소) × 5년(60개월) = 1,200만 원 적립

    ③ 정부 – 3년간 1,080만 원 7회 분납 = 가입일로부터 1, 6, 12, 18, 24, 30, 36개월

     

    청년 제외 대상

    가입 예정 기업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다른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청년이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인 경우

    정부나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수혜자 또는 중복 참여인 경우

     

    기업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계약 해지 후 1년 미경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지역본부와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우선 회사에서 청약신총을 완료하고 나서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2, 기업 : 로그인 → 청약내용 입력 → 수행기관 선택

    3, 청년 : 로그인 → 청약 가등록 번호 검색 → 청약내용 입력 → 청약 완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준비 서류

     

    1, 청년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병적증명서(연령 초과 군필자의 경우)

     

    2, 기업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년, 기업 귀책 사유

    1, 청년 귀책 사유

    이직, 창업, 학업 등의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중단한 경우

     

    2, 기업 귀책 사유

    기업 부담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권고사직

    1년 이내 2년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휴업, 폐업, 도산한 경우

    불공정 계약 파기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 한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급 기준

    - 지원금 환급금은 가입 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구분 납입차수별 정부 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기업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 2~6회 7~12회 13~18회 19~24회 25~30회 31~36회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귀책사유 1.080만원 ×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 월 ÷ 60개월 + 이자
    청년귀책사유(재가입자)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재가입 후 기간 이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재가입 조건

    가입 후 회사를 중도 퇴사 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도 내가 적립한 금액은 무조건 100%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 중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한 경우 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5년 만기로 똑같고 정부 지원금은 총액 1,080만 원 한도에서 기존에 기원 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가입 조건, 절차,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환급금 등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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