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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누구에게나 목표가 되는데 요즘은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집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특례보금자기론”을 신설해 지원하게 됩니다.
-목차-
1, 대상 자격기준
2,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유
3, 약정 만기
4, 주택 가격요건과 부부합산 소득 변경 내용
5, 대출한도
6, 예상 대출금리
7, 적격담보대출 금리과 비교
8,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가능한 사람은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9,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자격기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연 소득 상관없음)
● 신규 주택구입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대출자(대환)
●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보전)
2,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유
● 대출 기군 완화
● 대출한도 증가
● 대출 금리 인하
3, 약정 만기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 매달 상환
4, 주택 가격요건과 부부합산 소득 변경
기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요건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최대 3억 6000만 원 → 5억 원으로 1억 4000만 원 증가
LTV 70%/ DTI 60%/ DSR 미적용할 것으로 예상
6, 대출금리
: 4% 중후반 ~5% 대
금리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을 기반으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을 하며 기존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금리에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 적격담보대출 금리
6억 원 이상 ~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했던 금리 연 4.55%~6.91%이었습니다.
금리의 경우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연 3.8%~4.0% ▲보금자리론 연 4.25%~4.55%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보다 가게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가능한 사람은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내년에 실시 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대출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차라리 올해 안에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1억 원 이하 ▲시가 6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안심 전환대출이 없어지는 경우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현재 3.8%~4.0% 수준으로 올해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하고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 3.8% ~4%(저소득층, 청년 3.7%~3.9%) 적용
지금까지 계속 상승한 시장금리로 인해서 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정리>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형)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 원(9억 원) | 6억 원 | 9억 원 | 9억 원 |
대출한도 | 3.6억 원(5억 원) | 3.6억 원 | 5억 원 | 5억 원 |
소득한도 | 1억 원 (없음) | 7000만 원 | 없음 | 없음 |
금리 | 금리 3.8%~4.0%(보금금리 – 10bp) | 4.2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우대금리 적용) |
※11월 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 신규구매, 보전, 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 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응
9, 신청방법
2023년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내년 초(1월까지)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정리(금리: %)>
상품명/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아낌e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기존 보금자리론은 만기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4.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0년 고정금리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50년 고정금리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 50년 만기 불가)
중도 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0.9% 한도에서 부과합니다.
내년에 출시될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4%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 1 주택자 소득제한 없고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DSR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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