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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를 출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6세~ 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원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어린이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2024년 5월부터 변경 시행 되고 있음)
구분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대상 |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만 13세~만 23세) |
경기버스를 이용한 어린이와 청소년(만 6세~ 만18세) |
지원범위 | 6만 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한도(최대 24만 원) |
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상반기 2024년 7월 1일~ 7월31일 18시까지
신청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이 기간 연장도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s://www.gbuspb.kr)에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 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올해 4분까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해두면 편안하게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2000년 1월 02일 ~ 2011년 4월 30일)
※만 12세와 24세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민인 경우
단,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 불가(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제 사용한 금액을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또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 시 1,000원 즉시 할인됩니다.
5,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 시 정보 등록)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6, 24년 상반기(1~4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23년 하반기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서 24년 상반기 지원금은 지동 신청 됩니다. 단, 신청이 마감된 후 신청내역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6-1, 신청하기
▶신규회원
회원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회원 본인이 반드시 “신청버튼”까지 눌러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6-2, 신청완료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 확인)
24년 1월 ~ 4월 기간 내 한 번이라도 타 사업의 중복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7, 출생 연도에 따른 교통비 신청(출생 연도에 따라)
➀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기존 청소년교통비지원) 만 13세~만 23세
➁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 6세~만 18세
8, 7월 교통비 지원 연령별 신청 안내
▶출생일 기준 : 2000년 1월 01일 ~ 2005년 4월 30일 ☞ ➀ 신청가능
▶출생일 기준 : 2005년 5월 01일 ~ 2011년 4월 30일 ☞ ➀+➁ 신청가능
▶출생일 기준 2011년 5월 01일 ~ 2018년 9월 30일 ☞ ➁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4년 7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 4월까지 경기버스 교통 이용 실적을 지원합니다.
만 6세~만 18세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교통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 인정 범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광역벗,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태그 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을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지원 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정리>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으로 만 6세 ~ 만 18세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 금액 | 분기별 6만 원( 최대 연 24만 원) |
지원 방법 | 지역 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롞상 경기도맨으로 수도권 대종교통을 이용한 자 |
지원 범위 | 시내버스, 광역벗,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태그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제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경기도 살고 있는(주민등록 상)만 13세~18세 어린이, 청소년이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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