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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신청
    여성가족부

    참고로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은 예전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 63%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으로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현재 이밴트도 진행중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1,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지원대상

     

     

    (1)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

    ◾20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가 1999년 1월 01일 이후 출생자

    ◾20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가 1999년 7월 01일 이후 출생자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

    단, 한부모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3)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6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970,234원 100,672원 32,532원 101,574원
    4인 3,609,845원 123,054원 63,760원 124,034원
    5인 4,218,313원 144,011원 94,385원 145,558원
    6인 4,799,572원 162,354원 116,549원 163,987원

     

    기준 중위소득 65%에대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부존재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6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2, 지원내용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기간 : 최대 24개월(심사 후 연장 할 수 있음)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전자바우처

     

    3,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4,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수급계좌 통장사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 모 각각 제출)

    ◾사실혼관계인 경우는 사실혼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동일여부확인), 증빙서류, ◾가족행사 사진 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5,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6,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궁금한 것

    (1) 미혼 청소년부모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조건만 총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 종료 2개월 전 재신청을 하면 연장 심사를 거쳐 연장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청소년부모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제도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조금 생활이 힘들 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많은 좋은 일들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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