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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힘든 점이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조부모를 포함해서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한 경우 "1명 당 월 3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야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하기
    (경기형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오늘은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건, 특히 돌봄조력자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금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단,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제외 됩니다.

     

    종류 기준 증빙 서류
    맞벌이 가정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 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하고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가 모두 양육휴직을 사용한 경우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4대 보험 가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갬액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중 택 1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 조모(외) 또는 조부(외)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부모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 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으로 인정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포함
    -중증질환, 휘귀난치성질환 자녀 포함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장애등록증, 자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으로 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부모 모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공백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등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군복무, 수감중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임신판정일 ~ 출산 후 90일 범위) 임신 및 출산 증명서

     

    2, 돌봄조력자(돌보미) 조건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 여러 지역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 보통 조부모나 4촌이내 친척으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

    경기형가족돌봄수당-신청하기
    ㅅ경기형가돌봄수장-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고 양육비(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 군에서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제외되고 아래 참여 시, 군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시군 : 평택, 화성, 하남, 군포,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4, 지원금액(소득기준 없음)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을 한 경우 아동 1명에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돌봄수당 지급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또는 친인척 계좌로 직접 이체 되지만 만약 돌봄을 수행한 사람이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신청 아동의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신청기간

    : 2024년 6월 03일 ~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 ~1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기억하고 매월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원칙이지만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7,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자격정보

    -한부모자격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2) 돌봄조력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아이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아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과 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형-가족돌봄수당-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리

    (1)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실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

    (2)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척, 이웃주민(같은 읍, 면, 동에 살고 있어야 함)

    (3)지원금은 아동 1명인 경우 월30만 원, 2명 월45만 원, 3명 월60만 원이고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를 2명으로 지원(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2+2명 또는 3+1명으로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2024년 6월03일부터 할 수 있음

    (5) 매월 1일 ~10일까지 신청

     

    오늘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수당과 다르게 이웃 주민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 당 매월 2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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