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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아파트 등 집 가격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사업으로 보증과 이자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살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나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협역전세자금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단, 이 제도는 생애 최초 1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최초 1회만 지원되고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제외 주택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제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주가(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서울리츠 등)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 최대 3억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 가능)
-2023년 5월 02일 대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의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내에서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 사전에 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기간
:2년 + 2년 이내
※대출 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 지원금리 |
0~ 2,000만 원 이하 | 3.0% |
2,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이하 | 2.0% |
4,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이하 | 1.5% |
6,0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하 | 1.2% |
8,000만 원 이상 ~ 9,700만 원 이하 | 0.9% |
이자 지원금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지원 금리가 변동 되는데 최소 0.9% ~ 최대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이자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이자지원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대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 부부 : 0.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예비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의 조건이 맞는 경우 더 큰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적용을 불가입니다.
이자지원 중단 되는 경우
▶대출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시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상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사업 신청자는 위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은행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만약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에는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º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º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º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예비신혼부부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가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예식장 증빙자료는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º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각 협약은행에서 별도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기
▶신규대출 : 임대차 계약서 상 주민등록전입일과 입주일 중 바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대출과 계약갱신으로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사업은 앞으로 결혼 예정에 있거나 신혼 부부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에 살고있는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어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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