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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추후 납부”입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납 구하게 되면 나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2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후 납부(추납)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직이나 사업 중단, 실직,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군복무 추납은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추후에 납부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2, 군복무 추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군복무 추납을 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2배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 복무 추납 신청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복무 추납 바로가기

     

    예) 추납 보험료 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하게 되면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는 총 648만 원입니다.

    (추납 보험료 : 300만 원 × 24개월 × 9%= 648만 원)

     

    이렇게 군 복무 추납을 하게 되면 65세부터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월 286,680원에서 월 346,9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군 복무 추납액을 내지 않을 때보다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인 648만 원의 2.2배인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추납 금액

    : 신청 당시 기준 월소득액 × 연금보험료 9% × 복무기간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에 군복무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9%)를 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이 부담되는 경우 60개월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군복무 추납 대상자

    1988년 1월01일 이후 군복무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1988년 1월 0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육군, 공군, 해군 모두 가능하고 현역, 방위 등 복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988년 1월 01일 이전 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0일에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군복무 추납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신청기간 : 군복무를 한 경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고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추납 바로가기

     

    5, 군복무 추납방법

     

     

    (1) 일시납부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2) 분할납부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매월 말일

    추납대상기간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은행 금리에 맞춰 이자가 정해짐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납부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 발생

     

    6, 군복무 추납 신청 서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008년 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직등본

     

    군 추납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추납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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