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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추후 납부”입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납 구하게 되면 나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2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후 납부(추납)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직이나 사업 중단, 실직,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군복무 추납은 군복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추후에 납부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2, 군복무 추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군복무 추납을 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2배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 복무 추납 신청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납 보험료 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하게 되면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는 총 648만 원입니다.
(추납 보험료 : 300만 원 × 24개월 × 9%= 648만 원)
이렇게 군 복무 추납을 하게 되면 65세부터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월 286,680원에서 월 346,9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군 복무 추납액을 내지 않을 때보다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인 648만 원의 2.2배인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추납 금액
: 신청 당시 기준 월소득액 × 연금보험료 9% × 복무기간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에 군복무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9%)를 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이 부담되는 경우 60개월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군복무 추납 대상자
1988년 1월01일 이후 군복무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1988년 1월 0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육군, 공군, 해군 모두 가능하고 현역, 방위 등 복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988년 1월 01일 이전 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0일에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군복무 추납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신청기간 : 군복무를 한 경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고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군복무 추납방법
(1) 일시납부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2) 분할납부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매월 말일
추납대상기간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은행 금리에 맞춰 이자가 정해짐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납부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이자 발생
6, 군복무 추납 신청 서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008년 전 이혼 또는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직등본
군 추납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추납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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