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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정부나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대한민국 직장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보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과연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약간 불안하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함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특정 나이가 되면 매월 소비자 물가 상승 룰을 반영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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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없이 -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은 인증 없이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인증하고 - 정확한 “예상 연금”을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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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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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와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에서 ”국민연금 예상금액 알아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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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통합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 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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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에서 “주민번호” 적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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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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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회
- 언제,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우리가 낸 국민연금입니다.
만약 “인증서 로그인”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로그인 한 경우
“NPS 내 연금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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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재무설계” 클릭 → 내 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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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국민연금 알아보기”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이미 로그인한 경우는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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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역 조회” 클릭
-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총 개월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화면 하단에서 “예상 연금월액(노령연금)”을 보게 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글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나이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개인이 돈을 내야 하고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지역가입자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3,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선택해 가입을 하는 경우로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18세 이상인 학생 등이 있습니다.
4, 임의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며 6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의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형태
국민연금은 지급 형태에 따라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평생 죽기 전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나 소득활동 유무, 연령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하는데 수령 연령이 상향되면서 1956년생인 경우 만 62세가 되면 받고 내년에는 1960년이 만 62세가 되는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더해서 연기된 1년마다 7.2%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5년 동안 연기한 경우 3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녀 ㄴ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55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청구한 시점부터 살아 있는 동안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단, 연금액은 수급연령 도달 시 받는 연금액보다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 수급연령에서 1년에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동안 30% 감액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4, 분할연금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기여분을 분할해서 지급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의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지급하는데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 분할 비율을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경절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자격조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 후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자격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 신청할 본인이 60세가 넘는 경우
<연금 지급 형태에 따른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5세 | 60세 |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과 국민연금의 다양한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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