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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선정기준과 위기 사유,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긴급복지-지원제도-설명
    서울시-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서울시민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시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2, 위기 사유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살고 있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화자, 알콜중독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폐가, 창고,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울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장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 임시거주지를 포함해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장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곳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 했을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곡,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3,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금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 재산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1,000만 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천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정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등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을 말합니다.

     

    4,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등 : 127,900원/ 중등 : 180,000원/ 고등 : 214,000원(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아내

     

    (1) 생계지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 의복, 주거비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여기에는 식비, 난방비, 교통비 등도 포함 됩니다.

     

    (2) 의료지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 병원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주거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료 지원, 주거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4) 교육지원

    자녇ㄹ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비, 학교 용품 지원 등을 포함해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5 지원횟수

    : 1회

     

    5-1, 추가지원

    복지 사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소득기군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 있습니다.

     

    ※최초 1회 특별지원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위기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6,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7,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지금까지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위기사유, 지원항목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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