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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3년) 기준으로 폐업한 회사 근로자가 받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100억 원이 넘을 정도라고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가입자들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및 확인해 연금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은행권)에 적립해서 기업이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폐업해서 찾아가지 않고 퇴직연금이 계속 쌓여 현재 1,106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2, 미청구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이유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처리 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한 회사가 퇴직연금 지급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직장 폐업으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무려 68,000명 이상일 정도로 많습니다.
3,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정보를 처음 조회하는 경우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4,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 방법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사실지 조회되는 경우 근로자 신분증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겨우나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해도 되지만 원래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4-1, 내 연금조회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별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만약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는 폐업회사 근로자들에게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 SNS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했지만 이런 경우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입자들은 금융회사 앱에서 수령자격 입증서류 사진을 업로드 해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고 앱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할 때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로 진행합니다.
4-2,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및 확인 방법
2024년 상반기 중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서류
①근로자 퇴직 사실 확인 서류 : 퇴직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 서류, 타 회사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취득 서류
②폐업 또는 도산 사길 확인 서류 :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서, 재판상 법원 결정문
③퇴직연금 계산 확인 서류(DB형)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퇴직급여 소송 관련 확정 판결문, 평균임금 확인 서류
④고용노둥부를 통해서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등을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지급 통장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미청구 퇴직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퇴직한 경우가 있다면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를 통해서 청구할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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