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을 다니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금, 자동차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한 번에 모두 받아 예금 등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15.4%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이체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급여 원금과 이 돈으로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 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운영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알아보기

     

     

    (1)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또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바로가기

     

    ▶피부양자 조건

    ①재산세 과세표전 5억 4000만 원 이하

    ②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준(소득, 재산)>

      자격 기준
    소득 ● 소득 합계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한 금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000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연간소득 계산 시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연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적연금소득의 50%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반영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5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절세금융상품 이용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차량 보유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영업용 자동차, 화물, 승합, 특수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②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된 차량과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5) 재취업

    직장건강보험은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재취업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 후 지역의료보험료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모두 함께 보험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취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해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5가지

    : 2가지 재산요건 + 3가지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서 알아보는 5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바로가기

     

    (1)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①연 1000만 원을 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②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③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④금융회사의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수령액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연간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없을 것

    단, 주택임재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4증이 없는 사업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득 없이 구청,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1000만 원, 그 오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400만 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위의 (1), (2)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것

    배우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요건은 본인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른 점입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또는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로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 9억 원 이하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해서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 증여세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스타뱅킹 어플 “세금아낌이” 서비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스타뱅킹 어플 “세금 아낌이”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해당사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월급으로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융자산 모두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알아본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잘 알아보고 조금 더 윤택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 소득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금 소득세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dalin2021.tistory.com

    ◈ 이혼 후 국민연금 반반 나누는 분할연금 신청 조건과 선청구 제도, 수령금액 계산 방법

     

    이혼 후 국민연금 반반 나누는 분할연금 신청 조건과 선청구 제도, 수령금액 계산 방법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신청 조건 및 선청구 제도와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해 받게 되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dalin202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