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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제보증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
    출처-정부24

    먼저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빨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해줍니다.

    납입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3, 가입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4,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인 경우.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1) 소득기준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➀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강원,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 2024년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➁청년 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➂신혼부부(연령무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2)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긍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주택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➀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➁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태게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정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➂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회사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보증료 지원 기수해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지운 받은 임차인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구해자는 2년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⑤외국인 및 재외국민

    ⑥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소급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4일(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호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소급 지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 지원 시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요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셔류
    출처-정부24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정부 24 누리집

    보조금 24

    보증료 지원

    (해당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

    보조금 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8, 제출 서류(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이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할 때 위에서처럼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정부 24”,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12월 31일(상시 접수)

     

    신청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간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리

    ▶사업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수시 모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 입금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보증금 기준 :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 청년 -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 지원,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지원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과 제외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제도로 전세 사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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