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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1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 그리고 부양가족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까지 알아봅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세액공제율 15%
직장인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1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연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 요건만 충복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이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부양가족 범위
근로자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입니다.
단, 직계존속(조부모님, 부모님) 제외 됩니다.
3,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한도
분류 | 공제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대학원 교육비 포함)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미취한/초등/중등/고등 :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직장인 본인 교육비(대학원 학비까지)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중에서 장야인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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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제외 대상
직장인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으로 한 해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 및 부양가족별 공제 대상 항목>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본인 | 대학,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자금대출 상환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 전액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수업료, 학원,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1명 당 연 300만 원 |
초등/ 중등/ 고등학생 | 입학금, 동록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 구입비(중등, 고등학생 연 50만 원) | 1명 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입학금, 등록금 | 1명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전액 |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양가족 공제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근로자 본인
: 공제한도 제한 없음
▶공제 대상 항목
대학교·대학원 등록금(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등),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폴리텍 대학 등) 수강료(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 제외),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연체이자는 제외되고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신 내는 경우도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자녀
: 1명 당 연 300만 원
▶공제 항목
어린이집 교육비, 유치원비, 입학금, 방과 후 과정 수업료(도서 구입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학원비, 유치원 운영비 등
단, 어린이집 교육비,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등/ 중등/ 고등학생
: 1명 당 연 300만 원
▶공제 항목
입학금, 육성회비, 수업료, 각종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체육비 구입비(중등/고등), 현장 학습비(수학여행비 포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수강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중·고생 교복비(체육복비 포함) : 1명당 연 50만 원
초·중·고생 현장 학습비 : 1명당 연 30만 원
(4) 대학생
: 1명 당 연 900만 원
▶공제 항목
입학금, 등록금(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대학생도 공제 대상)
6,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둘 내용
(1) 미취학 자녀 학원비
학원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학원
영어, 피아노, 미술, 태권도 학원 등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고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등은 제외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월 ~ 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어 유치원비
영어 유치원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자녀 학원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외 교육비 공제
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회사에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와 교육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등/중등/고등생 : 1명 당 300만 원
대학생 : 1명 당 900만 원
단, 취학 전 해외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직장을 다니지 않는 공백 기간 동안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닐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회사를 중도 퇴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 휴직기간은 공백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교육비 항목 중 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교육비 항목 중에서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경우 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교육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이 있으면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범위와 조건 그리고 교육비 항목 중 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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