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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에 새롭게 연말정산 신설 항목과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경우 대부분 홈텍스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설 항목

     

    1, 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입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납부한 조합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명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비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조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결산결과 공시)를 해야 해당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1월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12월까지 납입한 조합비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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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금 공제 신설 및 변경

    2-1, 고향사랑 기부제(신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0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자신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명목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 박을 수 있음

    ▶ 10만 원 초과 시 : 초과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3, 기부한도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고향사랑e옴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4, 기부금 공제율

    ▶1,000만 원까지 : 15%

    ▶1,000만 원 초과 : 초과금액에 대해서 30%

     

    코로나19로 시기에 기부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올려서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원래 공제율로 되돌렸습니다.

     

     

    3, 영화 관람료 항목 추가

    연말 정산에서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보다 세액 공제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한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문화비 항목에는 공연 관람비, 도서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2024년)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 항목에 추가 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공제 혜택 적용 기간은 하반기(7월01일 ~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고 우대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1, 문화비 소득공제 연소득 기준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계좌 한도 변경

    :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 → 900만 원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종전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IRP/DC형)을 포함하면 700만 원 → 900만 원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고 만약 중도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돌려내야 합니다.

     

    총급여(종합소득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하)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16.5%
    5,500만 원 이상(4,500만 원 이상) 13.2%

     

    총 급여가 연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재직기간 중에 IRP에 돈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최대 납입금액 9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IRP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48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900만원 × 16,5%)

     

    4-1, ISA계좌 만기 후 IRP또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공제

    만약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에 있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외에 ISA 납입액의 10%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IRP로 납입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55 ~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단,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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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중교통 요금 사용액을 한시적으로 공제율 40% → 80%로 상향한 부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되면서 2024년 소득공제에서도 2023년 1월 0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공제율 80%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기차(철도, 공항철도) 등. 단 택시요금은 제외 됩니다.

     

    5-1,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 연간 100만 원

     

    5-2, 대중교통 소득공제 방법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직장에서 자동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사용요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잊지 말고 반드시 홈텍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직장인 총 급여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 변경

    금액 변경 전 금액 변경 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 1억2,000만 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7,000만 원 이상 25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과 함께 우대항목으로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에서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과 함께 우대항목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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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비 세액공제

    2024년부터 신설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소득공제를 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8, 월세 세액공제 면적요건 완화

    월세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면적 조건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면적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8-1, 월세 면적 조건

    ▶국민주택규모(수도권 : 전용면적 85m5, 비수도권 전용면적 100m2) 이하

    ▶이보다 전용면적이 크지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면적 조건에서 2024년에는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기준시가가 조정 되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연간 2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9-1, 중소기업자 대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으로 만 15세~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일부터 3년(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청년 90%)

     

    10, 식대 비과세 한도

    :월 최대 1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상향 조정

     

    2024년 소득공제부터 기존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사내식당 사용금액,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포함)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 또는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 항목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신설되거나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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