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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더욱 큰 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
    출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비율이 2023년에는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올려서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확인하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 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금액에 따른 업종 조건>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 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업 등

     

    <등급별 지원금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2,080,000원 2,340,000원 2,600,000원 2,860,000원 3,120,000원 3,38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지원금액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지원비율 80% 60% 50%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실제 매출액과 상관 없음)

     

    자영업자의 월 보수액에 대해서 등급으로 나눠 납입 보험료의 50~80%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1등급, 2등급의 경우 지원 비율이 최대 80%로 월 보험료가 각각 40,950원/ 46,800원으로 80%가 지원되면 월 지원액이 32,760원/ 37,440원으로 실제 납부할 금액은 각각 8,190원/ 9.360원이 되는데 지원액은 먼저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환급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3, 신청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 → 소진공)

    지원자격 확인(소진공)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소진공↔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소진공→신청인)

     

    지원절차는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고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이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이관하고 고용보험료를 신청인에게 환급합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바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고용보험료 지원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②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장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 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누리집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6,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②비자발적 폐업

    ③재취업 노력

     

    6-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연재해 피해, 질병 및 부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등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더욱 그런데 오늘 소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 80%까지 환급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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