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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요즘은 전세보다 은행 금리 때문에 월세를 받는 주택이 많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앞에서-악수
    집 앞에서 악수하는 사진

    1, 주택 소유주 확인

    -임대인과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음
    • 선순위 저당,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때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보증금 총금액과 근저당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 거래 금액 비율이 70%가 넘게 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홈텍스

    • 국세 완납 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지 확인하고 만약 탈세가 있는 경우 위험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바로가기

     

    2, 주택의 관리비 명확하게 확인

    -보통 주택이나 원룸 등 관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리비를 누가 부담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월세 증명 서류

    -주택 소유주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소득 신고 할 때 유리합니다.

     

     

    4, 주택 구조 변경 시

    • 임대 목적물 변형 범위를 사전에 정의 한다.
    • 임대 종료 시 원상복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5, 집수리 비용

    -어떻게 보면 세입자와 주택 주인이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보통 생활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자는 주택에 새로 들어간 뒤 1주일 이내에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 대화 내용 녹음 (주인에게 먼저 녹음에 대한 통보),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 – 보일러 고장, 수도관파손, 화장실 배관 등
    • 세입자 – 조명, 문고리파손 등 소모품

     

    6, 시설물 확인

    • 수돗물 수압 체크- 녹물이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싱크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내렸을 때 어떻게 수압이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때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싱크대에 필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 하면 좋습니다.
    • 베란다 누수 확인
    • 도배 확인
    • 관리비나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의 경우 수도세를 전체 세대가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바로가기

     

    7,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다.
    • 통장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지 동일인지 확인 하고 입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면 문제 발생 시 중개사무소에서 배상 (단,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함)

    • 계약서 작성 시 다시 한 번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이름 확인
    • 특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

     

    8,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건물주와 재계약 조건 변경과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고 퇴거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9, 주차장이 있는지 사용 가능한 지 확인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권리금 요구권

    - 만약 상가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장사가 잘 돼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이를 만기 시 제삼자에게 넘기면서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인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것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고 훼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을 모두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는 내가 직접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월세를 사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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