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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효율가전 환급]

    <으뜸효율가전 환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다시 구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3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으뜸효율가전 대상 품목에는 TV와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에어컨 이렇게

    10가지 품목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회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구매: 2020년 3월 23일~2020년 12월31일

    신청: 2020년 3월 23일~21년 1월 15일

    (사업비 소진 시 구매 및 신청기 조기 마감 됨)

     

    <어디서 구매/ 신청>

    제품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함,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환급가능 제품>

    아래 10가지 품목 에너지소비효울등급 제품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출시된 10개의 품목 중에서 에너지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게 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고가 물건을 사더라도

    30만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은 올해

    <으뜸효율가전 환급> 제도에 사용될 사업비가 15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모두 소진

    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전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으뜸효율 가전 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http://rebate.energy.or.kr/) 홈페이지로 들아가면

    "환급대상제픔검색"을 클릭 해서 들어가면 위에 10가지 가전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품목과 제조가, 모델명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매장에서 구입한 제춤의 호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화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글을 쓴 데로 가전을 구입하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시행 된지 10일 정도뿐이 지나지 않아 사업기가 남아 있겠지만 만약

    몇 개월이 지나거나 하반기에 가서는 사업비가 모두 소진 되고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주의사항>

    환급 신청 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안내 메시지 수신 불가 등에 따라 환급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 변경 시고 고객센터 (1670-7920)을 통해 반드시

    수정 바랍니다.

    환급 신천 서류 및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보완 신청해야 하며 보완

    요청 문자발송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보완이 안될 경우 신청 건이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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