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선보인 일자리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불만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 원을 지원됩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고용보험 가입)으로 취업해 최소 3개월 ~ 6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①만 15세 ~ 34세 청년
②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③정규직으로 취업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근속
④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으로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실상 모든 제조업은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3개월 이상 기준
: 3개월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날짜를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근속
: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근로시간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사는 빈일자리기업으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청년(만 15세~34세)으로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만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 “고용 24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①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②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토스뱅키, 케이뱅크 지원 불가)
③사업장 정보
“검색” →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④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⑤ 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 선택
“피보험자 수 조회”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 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증빙자료 제출)
⑥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반드시 확인
⑦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⑧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⑨신청하기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실업기간 연속해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직장려금 지급대상, 자립준비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4,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알아보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되고 6개월 때 한 번 더 신청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사업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청년 계좌로 바로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 현재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처럼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조건 및 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기와 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