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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로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2-1, 제외 대상
소비 향락업 등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사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조건
채용일 지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에 힘든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손·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4,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필수 가입
5, 채용 요건 알아보기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②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
단, 2021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또한 인위적인 감원을 금지하고 예산 소요에 따라서 참여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지원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 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6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지원
8,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가지 가능합니다.
9,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고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0,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오늘 알아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이나 일할 청년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모두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 사업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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