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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송금이 필요할 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튼이-예솜이-캐릭터
    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최근 생각보다 이렇게 착오송금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수신자 이름을 확인 하는 순간 눈보다 손이 빨라 나도 모르게 “송금”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거래한 금융회사에 사실을 알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입금받은 수치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송금금액이 5만 원 ~ 5000만 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5000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지원이 어려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환 방법은 자진반환이 가장 많고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밝아야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에 회수에 들어간 비용(지급며영 관련 송달료, 우편료 등)을 공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모바일뱅킹 등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금융회사나 통신사 등에 수취인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를 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대부분의 경우 신천일로부터 약 60일 내외에 착오송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액 대비 반환액 지급률

    : 96%

     

    ▶ 착오송금 반환 기간

    : 신청일로부터 평균 46.7일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받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보전 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소 조치를 하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착오송금액 인상

    : 1000만 원 → 5000만 원

     

    지금까지 착오송금액 지원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이였지만 2023년부터 지원 금액을 5,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이상했습니다. 참고로 5000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의 경우는 자진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 하기

     

     

    ① 5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2023년 1월 01일 이전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

    ②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착오송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차오송금 수치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됨

     

    <착오송금 반환지원 범위>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 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 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좌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모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융회사 → 금융회사”, “간편 송금 → 금융회사”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좌나 간편 송금 계정으로 이체를 잘 못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신청 대상 확인 항목

    ①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까? 예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②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06일 이후입니까? 예

    ③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예

    ④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하였지만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예

    ⑤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⑥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예

    ⑦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니요

     

    위에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홈페이지-화면
    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4, ​신청 절차

    4-1, 수취인이 바로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 →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송금을 잘못했을 때 먼저 송금인이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고 송금 은행에서는 잘못 이체한 수취은행에 자금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수취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송금인 잘못 이체한 금액을 다시 이체하라고 합니다.

     

    4-2, 수취인이 거부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요청 →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 → 회수 시 회수 금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만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을 하는데 이마저도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착오송금 된 돈을 수취인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되어 고소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착오 송금을 받은 경우 회수 비용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법원 지급명령까지 진행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정도면 착오송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5-1, 온라인 신청

    - 본인 공공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5-2, 방문신청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서류(송금 계좌정보, 쉬치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도는 직접 예금보험공사 방문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

    신청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착오송금 본인 정보, 증빙서류, 착오송금 내역, 착오송금 유형과 경위, 수령계좌 확인 등 세부 내용 입력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이체확인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송금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착오송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전처럼 수취인이 “나 몰라라”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이 상당히 오려 걸렸는데 지금은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있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1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해주고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고의로 송금받은 돈을 사용해 버린 경우 시간뿐 아니라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고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착오송금 된 돈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묶이게 되고 자신의 재산의 재산까지 감시받으면서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잠깐의 욕심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이라면 바로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06일 이후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해 주는 제도로 2023년 1월 01일 이후부터는 5000만 원 이하로 착오송금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을 잘 알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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