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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직장인들이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안정과 주거안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100% 좋은 제도일까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니다.

     

    (주택연금-수령금액-계산)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은 집값을 기준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사하기 전 주택 가격과 이사한 집의 주택 가격이 다르게 되면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할 때 집값이 변경되는 경우 3가지

    ①기존에 살던 주택의 집값과 이사 간 곳의 집값이 같은 경우

    ②이전보다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③이전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1) 주택 가격이 동일한 경우

    주택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집과 이사간 집의 담보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금액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2)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담보가치가 증가해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초기 보증료입니다. 처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누구나 보증료를 내고 가입을 해야 하는데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늘어난 금액만큼 초기보증료를 더 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처음 주택연금에 가입 할 때 주택 가격의 1.5%를 내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1억 원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150만 원(1억 원 × 1,5%)의 초기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연금 가입자가 현금으로 직접 내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고 나서 주택 처분하는 비용에 초기보증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집값이 12억 원이 넘을 경우 집 담보가치를 모두 12억 원으로 간주해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집값이 12억 원인 주택에 살다가 13억 원의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일반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른 연금액>

    일반주택-연금액
    일반주택-연금액

    ※초기 보증료 및 연보증료

    ▶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쳔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3) 주택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연금 가집 대상 주택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①주택 담보가치 감소액이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총액(보증잔액)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사 후에도 기존과 같은 주택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남는 매매차익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합니다.

     

    만약 주택연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가입자가 시세 8억 원의 집에서 6억 원으로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 보증잔액 3억 원이 담보가치 감소 2억 원 조건에 속해 8억 원인 집을 팔고 6억 원인 집을 구입해서 남은 2억 원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억 원을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지만 8억 원의 집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②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총액(보증잔액)이 집값 하락폭(담보가치 감소액) 보다 작은 경우

    짧은 가입 기간으로 지금까지 주택연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8억 원 집에서 6억 원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금액을 모두 다시 주택금융공사에 이자까지 합쳐 상환을 해야 하고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기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주택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경우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즉 주택금융공사에 반납애햐 하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의 최대한도는 저렴한 집값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입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자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주택 연금 수령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존 집을 새로 매수하는 매수자에게 주택 매수 대금의 일정 부분을 집주인보다 먼저 떼어갑니다. 이 금액은 보증잔액과 기존 주택가격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시)

    주택연금 3억 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8억 원인 집에서 6억 원인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기존 집을 구입한 사람은 가입자가 아니라 주택금용공사에 2억 7000만 원(3억 원 × 90%)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받은 2억 7000만 원 중에서 담보가치 감소액 2억 원을 빼고 7000만 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주택가치 비교 대출상환 월지급금 변동
    주택가치가 동일한 경우 없음 없음
    주택가치가 증가한 경우 없음 월지급금 증가(초기보증료 추가납부)
    주택 가격이 감소한 경우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담보가치 감소액만큼 보증잔액 일부 상환 없음
    보증잔액 < 담보가치 감소액 보증잔액 전액 상환 월지급금 감소

     

    주택연금 가입 전 주의 사항

     

     

    가입 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입 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현금으로 받는데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집의 담보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현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주택으로 가입하면 연금도 적습니다.

     

    대부분 집 한 채가 전부인 노인들에게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매달 나오는 주택연금은 최고로 좋은 제도입니다. 사망 후에는 집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주택연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자식에게 상속까지 하고 반대로 주택연금을 많이 받았어도 자식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갔을 때 주택가 격이 전과 동일한 경우, 비싼 집으로 이사한 경우,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감소형 증가형과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감소형 증가형과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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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와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수급 개시연령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와 연금 지급형태에 따른 수급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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